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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구상

[공공시설] 도서관

 

마을에 가장 먼저 세울 공공시설은 도서관이다.

 

게으름뱅이의 마을의 도서관의 주요 역할은

보는 법, 생각하는 법, 말하고 쓰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좋은 텍스트를 추천하고 읽는 법을 가이드하고 뒤이어 읽어야 할 것을 제공하여

사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게마도서관은 양서를 선별하여 보관,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연구모임, 세미나, 강연, 전시회, 상영회 등을 개최하고 지원한다.

 

시골에서 살아가리라 생각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문화적 인프라의 부족이다.

문화적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에서야 수 십만 권의 자료를 보유한 구립 시립 도서관은 물론이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평생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시민대학이니 강연이니 전시회니 공연이니

관심만 있다면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시골살이를 하더라도 문화적 인프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를 구심점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력과 포용력이 좋은 도서관이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국가, 지자체, 교육감)과 사립(법인, 단체, 개인)으로 구분된다.

운영 목적에 따라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또한

공공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국가, 지자체는 물론 법인, 단체, 개인도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

 

도서관 설립 시에는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봉사대상인구(도서관이 설치되는 지역의 인구)로 보나, 실현가능성으로 보나

게으름뱅이의 마을에 설립할 만한 도서관의 종류는 작은도서관이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의 설립(등록)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시군구)에 아래 서식에 따른 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자체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설립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31조)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선택사항이다.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때문에 마을공동체 등 주민모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작은도서관 여러 개를 순회하는 순회 사서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의 법적 지위와 기부금 모집

이게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

 

도서관은 체육관, 수영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의 한 종류이다.

시설은 그 자체로 법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듯하다.

구립도서관의 경우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듯.

작은도서관의 경우, 등록신청을 통해 작은도서관이라는 시설을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이고,

설립자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개인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헷갈렸던 부분은 도서관이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기부라는 행위는 대충 말하자면

기부자의 이익과 상관 없는 활동을 위해 기부자가 현금/현물을 증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부'라는 행위는 '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위로, 세법과 관련이 깊다.

 

한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는 학교나 산학협력단, 병원,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

기부금의 모집과 집행을 관리하고 집행 내역을 국세청에 입증할 수 있는 단위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개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약간... 법의 사각에 있달까.

 

2018년 전까지는 작은도서관도 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했던 것 같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 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 [기타] /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변경안내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0.09.16.)

[참고] [정책] 도서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빠졌다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뉴스, 2018.12.10.)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업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다.

 

비영리법인 설립까지 가야되는구나... 이게 또 일일 거 같은데.

하지만 다른 이에게 도서관 운영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금을 받았다면

받은 돈을 목적에 맞게 썼다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니,

복잡하더라도 해야지 머.

 

 

 

끝.

 

 

 

[참고자료] 

[두꺼비마을신문]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법적지위는 무엇일까?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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