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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법적 근거와 현황

1. 법적 근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성된 신도시라 하겠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는 살펴볼 만하다.

  • 국가균형발전 :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
  • 지역혁신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혁신도시 :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서울특별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혁신도시 조성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이전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2. 현황

2020년 3월 군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대구의 6개 광역시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중 광주는 전라남도와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였다. (추후 광주도 별도로 혁신도시 지정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따라 혁신도시는 전국 12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광역시별 혁신도시>

  1. 부산 

  2. 울산 (울산우정혁신도시, 중구 우정동 일원)

  3. 대구 (대구신서혁신도시, 동구 신서동 일원)

  4. 대전 (2020년 10월 지정)

<시도공동혁신도시>

  5. 광주전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시 빛가람동)

<도별 혁신도시>

  6. 강원 (강원원주혁신도시, 원주시 반곡동 일원)

  7. 경북 (경북드림벨리, 김천시 율곡동)

  8. 경남 (2006년 10월 지정. 경남진주혁신도시, 진주시 충무공동)

  9. 충북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덕산읍/음성군 맹동면 일원)

  10. 충남 (2020년 10월 지정.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홍성군 홍북읍/예산군 삼교읍 일원)

  11. 전북 (전북 혁신도시, 전주시 만성동,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특별자치도별 혁신도시>

  12. 제주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좌) 10개의 혁신도시 / 2020년 10월 대전과 (우) 충남 내포신도시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혁신도시는 총 12개가 되었다.

 

3. 평가

[한국공보뉴스] 지방이전 공공기관 최대 수혜지 ‘경북’ (2017.06.27.)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2020.08.05.)

└▼ 해당 PDF 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75호.pdf
2.11MB

[동아일보] 지방 혁신도시에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수도권 집중 억제 효과는?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