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리스트형 썸네일형 혁신도시의 법적 근거와 현황 1. 법적 근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성된 신도시라 하겠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는 살펴볼 만하다. 국가균형발전 :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 지역혁신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더보기 이전 1 다음